「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
9
조의
5(
소방용품의 내용연수 등
)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내용연수가 경과한 소방용품을 교체
하여야 한다
.
이 경우
내용연수를 설정하여야 하는 소방용품의 종류 및 그 내용연수 연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②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총리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방법 등에 따라 소방용품의 성능을 확인받은 경우에는 그 사용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
본조신설
2016.1.27.]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5
조의
4(
내용연수 설정 대상 소방용품
)
①
법 제
9
조의
5
제
1
항 후단에 따라 내용연수를 설정하여야 하는 소방용품은
분말형태의 소화약제를 사용하는 소화기
로 한다
.
②
제
1
항에 따른
소방용품의 내용연수는
10
년
으로 한다
.
[
본조신설
2017.1.26.]
부 칙
<
대통령령 제
27810
호
, 2017.1.26.>
제
1
조
(
시행일
)
이 영은
2017
년
1
월
28
일부터 시행한다
.
다만
,
별표
2
제
18
호자목
,
별표
5
제
1
호다목
2),
같은 호 라목
3)
본문
,
같은 호 바목
2)
부터
4)
까지 및 별표
6
제
15
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
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
3
조
(
내용연수 설정에 관한 경과조치
)
이 영 시행 당시 제
15
조의
4
의 개정규정에 따른 내용연수가 경과한 분말형태의 소화약제를 사용하는 소화기를 보유하고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이 영 시행 후
1
년이 되는 날까지 내용연수가 경과한 소화기를 교체하거나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능을 확인받아야 한다
.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
2
조의
2(
소방용품의 성능확인 절차 및 방법 등
)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
화재예방
,
소방시설 설치
·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
이하
"
법
"
이라 한다
)
제
9
조의
5
제
2
항에 따라 내용연수가 경과한 소방용품에 대하여 사용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
1
호서식의 소방용품 성능확인 검사신청서에 사업자등록증과 별표
1
제
2
호에 따라 추출한 검사대상 소방용품
(
이하
"
검사대상소방용품
"
이라 한다
)
을 첨부하여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이 경우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검사대상소방용품을 제출한 경우에도 법 제
9
조제
1
항에 따라 적합하게 해당 소방용품을 갖추어야 한다
.
③
소방용품의 성능확인 검사는 소방용품의
내용연한이 도래한 날의 다음 달부터
1
년 이내
에 받아야 한다
.
④
제
1
항에 따른 소방용품 성능확인 검사의 방법
,
합격기준 및 검사대상소방용품 추출방법은 별표
1
에 따른다
.
⑤
국민안전처장관은 성능확인 검사에 합격한 소방용품에 대하여 별지 제
1
호의
2
서식에 따른 성능확인검사 합격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⑥
제
2
항에 따라 성능확인 검사에 합격한 소방용품은
내용연한이 도래한 날의 다음 달부터
3
년 동안 사용
할 수 있고
,
그 기간이 지나면 해당 소방용품을 교체하여야 한다
.
부 칙
<
총리령 제
1370
호
, 2017.2.15.>
제
1
조
(
시행일
)
이 규칙은
2017
년
2
월
15
일부터 시행한다
.
제
2
조
(
내용연수가 경과한 소방용품의 사용기간에 관한 특례
)
이 규칙 시행 당시 영 제
15
조의
4
에 따른 내용연수가 경과한 분말형태의 소화약제를 사용하는 소화기로서 대통령령 제
27810
호 화재예방
,
소방시설 설치
ㆍ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
3
조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이 규칙 제
2
조의
2
의 개정규정에 따른 성
능확인검사에 합격한 소화기는 제
2
조의
2
제
6
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일부터
3
년 동안 연장하여 사용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