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고층재난관리법
」
개정 공포
초고층 건축물 등 안전관리 공백 해소
|
|
가. 초고층 건축물
①
층수가
50
층 이상 또는 높이가
200
미터 이상인 건축물
②
(
관련규정
)
건축법 시행령 제
2
조 제
15
호
,
초고층재난관리법 제
2
조 제
1
호
나.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①
조건 1
+
조건 2
모두를 충족하는 건축물
- 조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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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층 수
)
|
11
층 이상
(
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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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부분이
지하역사
또는
지하도상가
와 연결된 건축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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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용인원
)
|
5,000
명 이상
(
11
층 미만 건축물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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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건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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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 도
)
|
지하연계된 건축물 안에 아래 용도의 시설이
하나 이상 있는 건축물
' 문화 및 집회시설
,
판매시설
,
운수시설
,
업무시설
,
숙박시설
,
위락시설 중 유원시설업
,
종합병원
,
요양병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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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현행기준
〉
지하연결통로
(
지하역사 또는 지하도상가
↔
건축물
)
로
사람이 이동할 수 있는
형태
는 구조
(
방화셔터 설치
,
선큰 또는 외기에 개방된 구조 등
)
나 재질
(
내화구조
,
불연재료 등
)
등에 관계없이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에 해당
다.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연결기준 마련
<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제외 요건
(
대통령령 위임
)
계획
(
안
)>
요 건
|
세 부 구 조
|
거 리
|
- 건축물과 지하역사
(
지하도상가
)
입구까지
10
미터 이상 이격
|
바닥면적
|
-
180
제곱미터 이상 확보
(
계단면적 제외
)
|
개방공간
|
-
측면 또는 상부의 개구부가 바닥면적의
1/2
이상 개방
|
계 단 폭
|
-
계단 또는 경사로 유효 폭의 합이
1.8
미터 이상
(
개수 무관
)
|
※
지하연계 부분이 열
?
연기의 배출이 용이한 구조로
위의
4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제외
가.
현행
(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 /
개정
(
사전재난영향평가
)
비교
|
(
현행
)
|
건축주
|
|
시
·
도지사 등
(
건축허가부서
)
|
|
시
·
도지사
(
재난관리부서
)
|
|
사전재난영향성
검토위원회
|
|
건축
허가
|
|
(
신청
)
|
(
협의요청
)
|
(
구성운영
)
|
(
결과통보
)
|
|
|
|
|
|
|
|
|
|
|
|
|
(
개정
)
|
건축주
|
|
|
시
·
도지사 등
(
건축허가부서
)
|
|
|
|
|
건축
허가
|
|
|
|
|
|
|
|
|
|
|
(
신청
)
|
|
시
·
도지사
(
재난관리부서
)
|
|
사전재난영향
평가위원회
|
|
(
결과통보
)
|
|
`
|
이의제기
|
(
구성운영
)
|
※
(
개정안
)
사전재난영향평가 운영절차 이해도
*
건축허가 신청 후 사전재난영향평가 협의요청
(
약
126
일 소요
)
←
절차 간소화로 단축가능일
(
최근
5
년간 기준
)
※
사전재난영향평가 협의주체 현실화
-
(
기존
)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제
16
조에 따른 시
,
도재난안전대책본부장
(
시 , 도본부장
)
→
비상설기구
(
시
,
도본부장과 시
,
도지사는 동일한 행정주체
)
-
(
변경
)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
시
,
도지사
)
참고
2
|
|
총괄재난관리자 대리자 지정 및 조치요구권
|
가.
대리자 지정 의무 및 벌칙 규정 신설
-
총괄재난관리자가 여행ㆍ질병 등으로 공석인 경우에 관리주체가 총괄재난관리자의 대리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
위반 시
300
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
총괄재난관리자의 조치요구 의무 조항 등을 신설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개정
(
신설
)
|
비 고
|
*
여행ㆍ질병 중이거나 공석인 경우 총괄재난관리자의 대리자 지정
-
위반시 과태료
(300
만원
)
|
제
12
조
제
2
항
|
*
총괄재난관리자는 법령 위반 사항을 발견한 경우 관리주체에게 개수ㆍ이전ㆍ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
-
위반시 과태료
(300
만원
)
|
제
12
의
2
조
제
1
항
|
*
조치요구를 이유로 한 총괄재난관리자에 대한 해임
·
보수
·
지급거부 등
불이익한 처우 금지
-
위반시 과태료
(500
만원
)
*
관리주체의
조치요구 이행 의무
-
위반시 과태료
(300
만원
)
|
제
12
의
2
조
제
2, 3
항
|
*
조치요구 불이행시 총괄재난관리자의 행정당국에의 통지
-
위반시 과태료
(300
만원
)
|
제
12
의
2
조
제
4
항
|
가.
소방청장 등의 조치명령을 할 수 있는 범위 확대
*
(
현행
1
종
)
종합방재실 설치기준 부적합
→
(
개정
9
종
)
피난안전구역 미설치
?
미운영 등
구 분
|
세부항목
|
현 행
|
개정안
|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
(§9)
|
1.
수립 및 시행하지 아니한 경우
|
-
|
신설
(§20
의
2
①
)
|
종합방재실
(§16)
|
2.
설치ㆍ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
-
|
신설
(§20
의
2
②
)
|
3.
관계지역 내 종합방재실 간 정보망을
구축하지 아니한 경우
|
-
|
신설
(§20
의
2
③
)
|
4.
설치기준 부적합
|
조치명령
(300
백
↓
과태료
)
|
§20
의
2
④
|
피난안전구역
(§18)
|
5.
설치ㆍ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
-
|
신설
(§20
의
2
⑤
)
|
6.
설치ㆍ운영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
-
|
신설
(§20
의
2
⑥
)
|
유해ㆍ위험물질
(§19)
|
7.
반출ㆍ반입 관리를 위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ㆍ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
-
|
신설
(§20
의
2
⑦
)
|
8.
누출을 감지하고 자동경보를 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
-
|
신설
(§20
의
2
⑧
)
|
9.
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
-
|
신설
(§20
의
2
⑨
)
|
*
조치명령 불이행시
벌칙 강화
-
(
현행
)
3
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
제
34
조제
2
의
2
호
)
-
(
개정
)
3
년 이하의 징역 또는
3
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제
29
조의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