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기와 치통
,
단순 타박상 및 주취자들
,
그리고 일부 만성질환 환자 등 응급
하지 않은 환자들이
119
구급차를 습관적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
니다
.
이러한
비응급환자가
119
구급차를 부르면
,
119
구급대가
이송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또한
,
응급환자 이송병원은 구급대원이 결정
하는데
치료 가능한 가장 가까운 응급의료기관으로 이송
됩니다
.
?
비응급
119
구급이용자를 줄이기 위해
「
119
구조
·
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이
개정
됐습니다
.
허위신고해서
119
구급차로 이송됐지만
,
해당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지 않을 경우
, 200
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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