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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2016-14호]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 예정공고
작성일자 2016-10-18
작성자 명 문경소방서
조회수 1034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 21 조 같은 법 시행령 제 20 조의 규정에 따라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 인정 예정업소 명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


안전관리 우수업소 요건 에 이의가 있는 시민 또는 단체는


  ‘16 11 7 일 까지 전자우편 (0228hyuk@korea.kr) 이나 서면 ( 경북 문경시 중앙로 305 문경소방서 예방안전과 ) 으로 이의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 안전관리 우수업소 인정 예정업소 : 문경약돌한우타운(경북 문경시 문경읍 문경대로 2426)

첨부파일 공고(안).hwp [13 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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