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
21
조 같은 법 시행령 제
20
조의 규정에 따라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 인정 예정업소 명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
안전관리 우수업소 요건
에 이의가 있는 시민 또는 단체는
‘16
년
11
월
7
일 까지 전자우편
(0228hyuk@korea.kr)
이나 서면
(
경북 문경시 중앙로
305
문경소방서 예방안전과
)
으로 이의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 안전관리 우수업소 인정 예정업소 : 문경약돌한우타운(경북 문경시 문경읍 문경대로 2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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