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6
년간
,
전체 화재 사망자의 절반이 단독주택 등 일반주택에서 발생
하여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
하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
,
「
화재예방
,
소방시설 설치
·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제
8
조
에서는
주택화재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모든 주택
(
아파트
제외
)
에
소화기와 주택화재경보기
(
단독경보형감지기
)
를
설치
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내 가정의 화재안전을
위하여
“
화재 초기에 소방차
한 대의 효과가
있는
소화기
”
와
“
화재가 나면 알려주는 주택화재경보기
”
를
반
드시 설치
하여 주시고
,
이웃에도 설치토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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