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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사 방범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경산소방서 중산119안전센터)
작성일자 2020-09-28
작성자 명 경산소방서
조회수 1377
중산119안전센터 신축에 따른 청사 내 보안 및 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해 설치되는 CCTV의 설치 목적 및 위치를 관계인과 지역주민들의 사전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공고합니다.

가. 예 고 명 : 청사 방범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나. 예고기간 : 2020. 9. 25. ~ 2020. 10. 15.(20일)
다. 게 시 처 : 경산소방서 및 경산시 홈페이지
라. 예고내용 : CCTV 설치 목적 및 설치위치 의견수렴 등(붙임 참조)
첨부파일 CCTV행정예고(중산119안전센터 CCTV).pdf [105 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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