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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장 임시소방시설 설치하지 않으면 ‘과태료 300만원’
작성일자 2020-12-08
작성자 명 경산소방서
조회수 1658
imsisobong.jpg
첨부파일 임시소방시설 미설치 공사장 과태료 300만원 부과.hwp [56 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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