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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소방서 소방안전대책으로 신축공사장 및 특정소방대상물에서 [용접 등 작업 사전 신고 권고제]를 시행하여
용접 등 작업 시 [용접작업장 컨설팅 센터] 를 운영하여 화재사고를 방지하고자 합니다.
◆ 용접/용단 작업장 사전신고제 [용접작업장 컨설팅 센터] 운영
1.운영대상
가. 건축(소방시설) 착공신고 대상 : 경산시청과 협의, 시공자,감리자
나. 특정소방대상물 대상 : 2급이상 대상 소방안전관리자
2. 운영절차 : 작업 3일전 전화 또는 소방서 홈페이지 컨설팅 센터
◆ 신고 방법
☎ 전화 (예방총괄팀) 053-819-6233
☏ 팩스 (예방과) 053-819-6249
◆ 관련 법령
[소방기본법령]
1. 소방기본법 제 15 조 ( 불을 사용하는 설비 등의 관리와 특수가연물의 저장 ㆍ 취급 )
제 15 조 ( 불을 사용하는 설비 등의 관리와 특수가연물의 저장 ㆍ 취급 ) ① 보일러 , 난로 , 건조설비 , 가스 ㆍ 전기시설 , 그 밖에 화재 발생 우려가 있는 설비 또는 기구 등의 위치 ㆍ 구조 및 관리와 화재 예방을 위하여 불을 사용할 때 지켜야 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2.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 5조
제 5 조 (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관리기준 등 ) ① 법 제 15 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보일러 , 난로 , 건조설비 , 가스 ㆍ 전기시설 그 밖에 화재발생의 우려가 있는 설비 또는 기구 등 의 위치 ㆍ 구조 및 관리와 화재예방을 위하여 불의 사용에 있어서 지켜야 하는 사항은 별표 1 과 같다 . ② 제 1 항에 규정된 것 외에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세부관리기준은 시 ㆍ 도의 조례로 정한다 . |
3 . 소방기본법 시행령 〔 별표 1 〕
보일러 등의 위치 · 구조 및 관리와 화재예방을 위하여 불의 사용에 있어서 지켜야 하는 사항 ( 제 5 조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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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
내용 |
불꽃을 사용하는 용접 ㆍ 용단기구 |
용접 또는 용단 작업장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 다만 , 「 산업안전보건법 」 제 38 조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1. 용접 또는 용단 작업자로부터 반경 5m 이내에 소화기를 갖추어 둘 것 2. 용접 또는 용단 작업장 주변 반경 10m 이내에는 가연물을 쌓아두거나 놓아두지 말 것 . 다만 , 가연물의 제거가 곤란하여 방지포 등으로 방호조치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 . |
4 . 소방기본법 제 56 조 ( 과태료 )
소방기본법 시행령 [ 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 ( 제 19 조 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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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 ( 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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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 |
2 회 |
3 회 |
4 회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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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법 제 15 조 제 1 항에 따른 불의 사용에 있어서 지켜야 하는 사항을 위반한 경우 |
법 제 56 조 제 1 항 제 2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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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반행위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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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
150 |
200 |
200 |
2) 위반행위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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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
100 |
150 |
200 |
[소방시설법 시행령]
가 .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 24 조 (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계획서 작성 등 )
2018.6.26. 개정이유 : 용접 , 용단 등 화기 ( 火氣 ) 취급 작업에 대한 사전 안전조치 및 감독 등 공사중 소방안전관리에 관한으로 포함
제 24 조 (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계획서 작성 등 ) ① 법 제 20 조제 6 항제 1 호에 따른 소방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 개정 2017. 1. 26., 2018. 6. 26. > 9. 화기 취급 작업에 대한 사전 안전조치 및 감독 등 공사 중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가 . 산업안전보건법 제 23 조 ( 안전조치 )
① 사업주는 사업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위 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를 하여야 한다 . 1. 기계 · 기구 ,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2. 폭발성 ,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 3. 전기 , 열 ,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 |
[경상북도화재예방조례]
경상북도화재예방조례 제 2 조 (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관리기준 ) [ 별표 1]
설비 구분 |
설비의 관리기준 |
2. 가스 또는 전기에 의한 용접, 절단 ( 이하 “ 용접 등 ” 이라한다 ) 을 위한 설비 |
가 . 가스 ( 산소를 포함한다 ) 또는 전기에 의한 용접 등의 작업을 하고자 하는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안전감독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 나 . 지정된 안전감독자는 용접 등 작업전 다음의 모든 조치를 행하여야 한다 . (1) 작업장비 및 용구의 안전점검의 실시 (2) 작업장 주위의 가연물품의 제거 등 안전조치 (3) 작업범위내 소화기구 또는 그 밖의 소화용구의 배치 (4) 작업구역의 소방시설 등 안전시설의 정상작동상태 유지 (5) 모든 작업참여자에 대한 화재예방교육 실시 (6) 기타 화재예방 및 화재피해 최소화를 위한 조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