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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민원업무소방시설 등 자체점검
구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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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2조 |
관련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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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관 | 경산소방서 예방안전과 |
자체점검
대상, 점검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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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상 ① 스프링클러설치 대상 ② 물분무등소화설비 대상 중 5,000 ㎡ 이상 ③ 제연설비 설치된 터널 ④ 1,000 ㎡ 이상의 공공기관 ( 옥내소화전 또는 자탐 설치 ) ⑤ 최초점검대상 ( 3 급 이상 )
○ 점검시기 1) 연 1 회 이상 ( 특급대상은 반기 1 회 이상 ) ※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에 실 시 2 ) 최초점검 대상은 사용승인일부터 60 일 이내 ※ 최초점검은 3 급 이상 소방안전관리대상물로 종합점검으로 실시 |
점검자
및
점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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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간이 SP 또는 자탐이 설치된 대상 : 관계인 , 소방안전관리자 , 특급점검자 ② 그 외 대상 : 관리업자 ( 관리사 ) 및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관리사 및 기술사
① 관리자 및 입주민은 2 년 이내 모든 세대( 종합 , 작동에 미참여한 세대 등 ) 점검 실시
② 작동점검만 실시하는 아파트는 1 회 점검시 전체 세대수 50% 이상 실시
③ 종합점검을 실시하는 아파트는 1 회 점검시 전체 세대수의 30% 이상 실시 ( 종합 30%, 작동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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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 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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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가기(링크) |
- 소민터 : 작동기능점검 실시결과 보고서 제출 (링크이동)
- 한국소방안전원 : 자체점검 요령 및 결과보고서 작성 방법 등 (링크이동) - 119안방 : 작동기능점검 매뉴얼 영상 (링크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