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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등 자체점검

home민원업무소방시설 등 자체점검

소방시설 자체점검등에 관한 안내 (종합점검, 작동점검)

[소방시설 자체검사표]
구분 내 용
관련법령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2조
관련서류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관련 각종 서식    다운받기

처리기관 경산소방서 예방안전과

자체점검


대상, 점검시기


  • 작동점검

    대 상 : 소방안전관리자 선임대상 이상

    점검시기

    1) 종합대상은 종합점검 후 6 개월이 되는 달에 실시

    2) 그 외 대상은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의말일까지 실시 ( 1 회 이상 )

  • 종합점검

    대 상

    스프링클러설치 대상

    물분무등소화설비 대상 중 5,000 이상

    제연설비 설치된 터널

    1,000 이상의 공공기관 ( 옥내소화전 또는 자탐 설치 )

    최초점검대상 ( 3 급 이상 )

    점검시기

    1) 1 회 이상 ( 특급대상은 반기 1 회 이상 )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에 실시

    2) 최초점검 대상은 사용승인일부터 60 일 이내

    최초점검은 3 급이상 소방안전관리대상물로 종합점검으로 실시


점검자



점검방법

  • 작동점검
  • 간이  SP  또는 자탐이 설치된 대상  관계인  소방안전관리자  특급점검자

    ② 그 외 대상 관리업자 ( 관리사 및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관리사 및 기술사


    • 종합점검:  소방시설관리업자 또는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관리사 및 기술사
    • 공동주택(아파트 등) 세대별 점검

    ① 관리자 및 입주민은 2 년 이내 모든 세대( 종합 작동에 미참여한 세대 등 점검 실시

    ② 작동점검만 실시하는 아파트는  1 회 점검시 전체 세대수  50%  이상 실시

    ③ 종합점검을 실시하는 아파트는  1 회 점검시 전체 세대수의  30%  이상 실시

        ( 종합 30%,  작동 30% )


  • 결과제출

    - 점검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 온라인(소방민원센터) 및 방문 접수
  •  ( ※ 초일, 공휴일, 토요일 미산입)
벌 칙
    - 자체점검 미실시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자체점검 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지연보고시 :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점검결과를 축소, 삭제하는 등 거짓보고시: 300만원 과태료
바로가기(링크) 소민터 : 작동기능점검 실시결과 보고서 제출 (링크이동)

한국소방안전원 : 자체점검 요령 및 결과보고서 작성 방법 등 (링크이동)

119안방 : 작동기능점검 매뉴얼 영상 (링크이동)
담당부서 : 예방안전과연락처 : 053-819-6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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