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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등의 자체점검 제도변경 안내
작성일자 2022-12-05
작성자 명 경산소방서
조회수 639

1. 평소 소방행정에 많은 애정과 소방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심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


2. 법률 개정 내용

 

- 법률명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시행일 2022.12.01.)

- 개정 내용

 

최초점검 신설

관계인은 소방시설 등이 신설된 경우 사용승인일부터 60 일 이내 종합점검 실시 후 제출

 

작동기능점검 배치인력 기준

자동화재탐지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  관계인 , 관리업에 등록된 기술인력 중 소방시설관리사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기술사 소방시설업자


자동화재탐지설비 ,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외의 설비  관리업에 등록된 기술인력 중 소방시설관리사 ,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기술사

 

결과보고서 제출일

관계인은 자체점검 실시 후 점검일로부터 15 일 이내 소방관서에 보고

 

점검기록표 게시

관계인은 결과보고서 보고일부터 10 일 이내 출입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점검기록표 게시

 

이행계획 완료의 연기

- 완료기간 만료일 3 일 전까지 신청

- 연기신청사유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해당하는 재난이 발생한 경우

2) 경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 중이거나 변동된 경우

3) 관계인의 질병 , 사고 , 장기출장 등의 경우

4) 그 밖에 관계인이 운영하는 사업에 부도 또는 도산 등 중대한 위기가 발생하여 이행계획을 완료하기 곤란한 경우

 

3. 벌칙 규정

- 점검시기 내 미점검 : 1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점검 완료일로부터 15 일 이내 서류 미제출시 등 : 300 만원 이하의 과태료

 

4. [ 붙임 1]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자체점검 제도 안내


첨부파일 1.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자체점검 제도 안내.hwp [149 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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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예방안전과연락처 : 053-819-6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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