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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량 1소화기 갖기 운동' 관련 차량용 소화기에 대한 안내자료 입니다.
현행 승차정원 7인 이상 차량의 소화기 설치 의무가 5인승을 포함한 모든 승용차로 확대됩니다.
소화기 표면에 "자동차겸용" 표시가 되어있는 소화기를 꼭 비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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