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에 해당될 경우 안전시설 설치 전
아래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
하여야 함
- 안전시설등을 설치하려는 경우
- 영업장 내부구조를 변경하려는 경우 [면적의 증감, 구획된 실의 증감 및 내부통로 구조의 변경]
- 안전시설등의 공사를 마친 경우
-
<신고 시> 안전시설등 설치(완공)신고서
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① 소방시설설계업자가 작성한 안전시설등의 설계도서 1부
(소방시설의 계통도, 실내장식물의 재료 및 설치면적, 비상구 및 창호도 등이 표시된 것)
(
다만, 완공신고의 경우 설치내용이 설치신고 시와 달라진 경우에만 제출)
② 안전시설등 설치명세서 1
부
(다만, 완공신고의 경우 설치내용이 설치신고 시와 달라진 경우에만 제출)
③ 구획된 실의 세부용도 등이 표시된 영업장의 평면도 1
부
(해당 영업장의 부수시설이 포함된 평면도)
④ 화재배상책임보험 증권 사본 등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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