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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 관련 서식
작성일자 2017-11-29
작성자 명 예방안전과
조회수 2977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에 해당될 경우 안전시설 설치 전 아래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 하여야 함

    - 안전시설등을 설치하려는 경우

        - 영업장 내부구조를 변경하려는 경우 [면적의 증감, 구획된 실의 증감 및 내부통로 구조의 변경]

        - 안전시설등의 공사를 마친 경우


  • <신고 시> 안전시설등 설치(완공)신고서 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  ① 소방시설설계업자가 작성한 안전시설등의 설계도서 1부  (소방시설의 계통도, 실내장식물의 재료 및 설치면적, 비상구 및 창호도 등이 표시된 것) 

              ( 다만, 완공신고의 경우 설치내용이 설치신고 시와 달라진 경우에만 제출)

     ② 안전시설등 설치명세서 1     (다만, 완공신고의 경우 설치내용이 설치신고 시와 달라진 경우에만 제출)

     ③ 구획된 실의 세부용도 등이 표시된 영업장의 평면도 1     (해당 영업장의 부수시설이 포함된 평면도)

     ④ 화재배상책임보험 증권 사본 등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첨부파일 설치 신고 시 첨부서류 (안전시설등 설치(완공) 신고서 등).zip [18 Kbyte]
재발급 및 지위승계 시 첨부서류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재발급 신청서).hwp [16 Kbyte]
[서식 10] 안전시설등 세부점검표.hwp [14 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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