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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부과처분 통지서 반송대상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자 2017-01-12
작성자 명 경산소방서
조회수 344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 통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지방세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7. 1. 12. ~ 2017. 1. 31.(20일)  
2. 당 사 자 : 문재현(대구광역시 북구 산격로)   
3. 공고내용 : 붙임   

붙임 공시송달 공고 1부. 끝.       
첨부파일 공시송달(문재현) - 본부과.hwp [37 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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