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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공간이 아닌 옥상층으로 통하는 계단에 설치된 유도등문제
작성일자 2018-01-10
작성자 명 권태동
조회수 1110
안녕하세요. 아파트에서소방안전관리자로 현재 일하고 있는데,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저희 아파트는 박공지붕구조로 되어 있어 옥상이 피난공간이 될수없는 구조라서 평소에 폐쇄해놓고 있는데, 옥상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에는 계단유도등이, 옥상출입문위에는 피난구유도등이 설치되어 있는데, 이것이 모순인거 같아서 문의드립니다. 옥상출입문이 폐쇄되어 있고 자동개폐장치설치대상도 아닌데, 유도등의 화살표가 위로 표시되어 있으면 맞지 않는거 같은데, 이런경우 어떻게 처리하는게 바람직할가요? 참고로 아파트 처음 건축시부터 유도등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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