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 취소 공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
21
조 및 동법 시행령
제
21
조
(
안전관리 우수업소의 표지 등
),
동법 시행규칙 제
23
조
(
안전관리우수업소의 공표
)
의 규정에 의거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 폐업으로 취소 되었음을 공표합니다
.
2019
년
06
월
27
일
경 산 소 방 서 장
안전관리 우수업소 취소대상
우수업소 상호
(
업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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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주
|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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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정지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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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정지일
|
호아름
(
일반음식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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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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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경산시 경안로
65
길
3, 2
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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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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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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