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예방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오는
9
월
3
일부터
소방안전관리
(
보조
)
자 실무교육
을 이수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이
100
만원 이하의 과태료
및
업무정지
처분되오니 관계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
□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 대상
○
소방관서에 선임신고된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
○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하는 자 및 대행하는 자를 감독하는 자
(
교육주기
-
선임된 날부터
6
개월 이내
1
회
,
그 후로
2
년에
1
회
)
관련 근거
:
법 제
41
조제
1
항
1
호 및 제
2
호
|
제
41
조
(
소방안전관리자 등에 대한 교육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의 효율화
,
새로운 기술의 보급과 안전의식의 향상을 위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강습 또는 실무 교육을 받아야 한다
.
1.
제
20
조제
2
항에 따라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
2.
제
20
조제
3
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하는 자 및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감독하는 자
|
□
실무교육 미이수자 벌칙사항
○
100
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2018. 3. 2.
개정
,
2018. 9. 3.
시행
)
및 소방안전관리
(
보조
)
자
업무정지
,
소방안전관리
(
보조
)
자
수첩반납
명령
관련 근거
:
법 제
53
조제
3
항
,
시행규칙 제
40
조제
1
항
|
제
53
조
(
과태료
)
③
제
41
조제
1
항제
1
호 또는 제
2
호를 위반하여
실무 교육을 받지 아니한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 안전관리보조자에게는
100
만원 이하의 과태료
를 부과한다
.(2018. 9. 3.
시행
)
제
40
조
(
소방안전관리자 등의 업무정지
)
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안전관리자가 제
36
조제
1
항에 따른
실무교육을 받지 아니하면
법 제
41
조제
2
항에 따라 실무교육을 받을 때까지 그
업무의 정지 및 소방안전관리자수첩의 반납
을 명할 수 있다
.
|
★
업무정지 처분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미선임 또는 실무교육 미이수시 300
만원 이하의 벌금
(
법 제
50
조 제
5
호
)
※
궁금한 사항은 경산소방서 예방안전과
(
☎
819-6232)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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