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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소방서 공고 제2023-6호
『과태료 부과처분 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제3항의 규정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 통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의 반송(폐문부재)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지방세기본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년 4월 3일
경 산 소 방 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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