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에 기초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주택 기초소방시설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축 주택은 기초소방시설(소화기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이미 건축이 완료된 기존 주택의 경우에도 오는 2017년 2월4일까지 해당 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기준은 소화기는 세대별, 층별 1개 이상 설치하고 단독경보형감지기는 주방·거실 및 침실 등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 천장에 부착하면 됩니다. 다만, 공동주택(아파트 및 기숙사)은 이미 법정 소방시설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의무대상은 아닙니다.
기초소방시설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주택 화재 예방을 위하여 기한 내에 모두 설치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 바랍니다.
문의
: 경산
소방서 예방안전과
(053-819-6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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