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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소방서 공고 제2015-01호) 기간제근로자(본서식당 취사) 채용 공고
작성일자 2015-01-15
작성자 명 김상곤
조회수 2336
경산소방서 공고 제2015-01호경상북도 경산소방서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공고

경상북도 경산소방서에서는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월 15일 경산소방서장

( 상세한 내용 및 제출서식은 붙임파일 참고바랍니다.)




1. 채용분야 및 인원
- 채용분야 :
- 채용인원 : 1명
- 근무장소 : 경산소방서 식당 취사(압량면 부적리 소재)
경산시 압량면 김유신로 12 / 신대리 149)


※ 신분 : 1년이내의 기간동안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지방공무원법」상의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으로서, 공무원 인사 관계법령을 적용하지 않고, 근로기준법을 적용함.
※ 퇴직금 지급대상에는 해당되지 않음(퇴직금 일체 지급불가)

2. 근무 및 보수
가. 근무조건 및 보수는 “경상북도 무기계약근로자 및 1년 이상 기간제 근로자 인사관리규정”에 의함
나. 기간제 근로자 계약기간(1년 미만)
- 2015. 계약일 ~ 2015. 12. 31까지
다. 근로시간 : 1일 8시간(09:00~18:00), 주 5일 근무 원칙으로 하고,
식당취사의 경우 근무시간은 상호협의하에 조정할 수 있음.
라. 임 금 : 일급 44,640원(연차수당, 주휴수당 별도지급)
마. 기 타 : 4대보험 의무가입


3. 응시자격
가. 경상북도 무기계약근로자 및 1년 이상 기간제근로자 인사관리 규정 제5조에 의거 다음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징계에 의하여 해고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그 밖에 업무수행에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자

나. 본인의 거주지가 경산시, 청도군, 대구광역시 등으로 출퇴근이 가능한 자


4. 시험방법
가. 1차 시험 : 서류전형
나. 2차 시험 : 면접시험(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5. 원서접수
가. 기 간 : 2015. 1. 15(목) ~ 2015. 1. 26(월)
나. 장 소 : 경산소방서 소방행정과(2층)
다. 접수방법 : 방문접수(접수마감일 17:00까지 방문접수자에 한함)


====================== 자세한 내용 및 제출서류 서류서식은 첨부파일 참조바랍니다.=======================
첨부파일 2015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문(1월_본서식당).hwp [33 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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