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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특별조사 안내
작성일자 2017-11-29
작성자 명 예방안전과
조회수 3029


1. 소방계획서의 작성

   -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 20 조 제 6 항 제 1 호 관련

 

2. 소방시설 자체점검 등 ( 작동기능점검 , 종합정밀점검 ) 결과보고서 작성

   -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 25 조 제 1 항 관련

   -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 ( 소방방재청 고시 )

  ☞ 작동기능점검 제출대상 [= 소방안전관리를 선임하는 대상 (1 , 2 , 공공기관 )]

    ※ 종합정밀점검 대상은 점검한 달로부터 6 개월이 되는달에 실시

  ☞ 공공기관으로서 종합정밀점검 대상일 경우 작동기능 , 종합정밀점검 , 외관점검 실시

 

붙 임   1. 소방특별조사 안내사항

     2. 소방계획서의 작성

     3. 작동기능점검 관련서류

     4. 종합정밀점검 관련서류

     5. 소방특별조사 연기신청서

첨부파일 1. 소방특별조사 안내사항.hwp [28 Kbyte]
2. 소방계획서 작성.zip [3259 Kbyte]
3. 작동기능점검 대상 (소방안전관리자 선임하는 대상).zip [125 Kbyte]
4. 종합정밀점검 대상.zip [343 Kbyte]
5. 소방특별조사 연기신청서.hwp [15 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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