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고
(
안
)
경산소방서 제
2015-32
호
“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 선정 예정공고
”
에 대한 정정공고
경산소방서 제
2015-30
호
(2015.10.19.)
로 공고한
“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 선정 예정공고
”
에 대하여 이의신청기간을 다음과 같이 정정 공고합니다
.
2015. 10. 28.
경 산 소 방 서 장
?
□
정정 내용
당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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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정
|
비 고
|
3.
이의 신청
가
.
기간
: 2015.10.14.
부터
2015.11.03.
까지
|
3.
이의 신청
가
.
기간
: 2015.10.19.
부터
2015.11.09.
까지
|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제
20
조 의거 이의신청기간 공고일로부터
20
일 재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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