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
8
조
(
소방안전교육
)
에 의거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비대면 소방안전교육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관계자는 반드시 사이버 교육에 참석하여 불참에 따른 과태료 처분
(300
만 원 이하
)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가
.
교육기관
:
소방안전원 외 민간전문기관
※
사이트 주소
:
한국소방안전원 사이버교육센터
(www.kfsi.or.kr)
나
.
대 상 자
:
다중이용업소 영업주와 종업원
-
다중이용업소 영업주와 종업원 반드시 참석해야 합니다
.
- 2016.01.20.
법령개정으로 영업 전
1
회 교육 후
2
년에
1
번씩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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