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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 결과 제출 안내
작성일자 2014-12-24
작성자 명 예방안전과
조회수 2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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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

1. 평소 소방행정에 많은 애정과 소방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심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

2. ‘14.07.08. 개정된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15.01.01. 시행 됨에 따라 기존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 실시 후 점검결과를 2 년간 자체보관 함과 동시에 `15 년부터는 실시에 따른 결과보고서 제출 의무가 신설 되어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추후 법령 미숙지 및 작동기능점검 미실시로 인한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반드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3. 관계인 및 소방안전관리자가 점검시 법에서 정하는 장비를 이용하되 설치된 소방시설을 점검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상태에서 점검을 하여야 합니다 .






    1) 대 상 :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는 대상 (1 , 2 , 공공기관 )

    2) 점검시기

       - *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 의 말일까지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에 기록된 날)

       - * 종합정밀점검 대상 : 종합정밀점검을 받은 달로부터 6 개월이 되는 달 에 실시

         ( : 종합정밀점검일이 `14. 11 작동기능점검은 `15. 5 월에 우선 실시 )

    3) 점검자 자격 : 관계인 · 소방안전관리자 · 소방시설관리업자

       , 관계인 및 소방안전관리자가 점검시 법령에서 정하는 장비 이용할 것

         ( 방수압력측정계 , 절연저항계 , 전류전압측정계 , - 연기감지기시험기 )

       경산 - 청도지역 소방시설관리업체 ( * 경산소방서 홈페이지 참조 )

    4) 제출서류 :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 결과보고서 서식 (* 경산소방서 홈페이지 참조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21 호서식

    5) 제출시기 : 점검한 날 ( 점검 종료일 ) 로부터 30 일 이내 경산소방서 ( 예방안전과 ) 제출

    6 ) 처벌기준 안내

           - 점검시기 내 미점검 : 1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점검 완료일로부터 30 일 이내 서류 미제출시 : 200 만원 이하의 과태료

             1 개월미만 : 30 만원 , 1 개월이상 3 개월미만 : 50 만원 , 3 개월이상 : 100 만원 , 거짓보고 : 200 만원

 

첨부파일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 결과 제출 안내 (동영상).wmv [4661 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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