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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경량칸막이 위치 확인하세요!
작성일자 2019-02-08
작성자 명 경산소방서
조회수 737


경량칸막이란 화재 발생 시 출입문으로 탈출이 불가능한 경우 옆세대로 대피할 수 있도록 설치된 피난설비로

9mm 가량의 석고보드로 만들어져 몸이나 물건을 이용해 충격을 주면 쉽게 파괴할 수 있습니다.

지난 1992년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아파트의 경우 3층 이상의 층에 경량칸막이를 설치하도록 의무화됐으며

2005년 이후에는 세대마다 대피공간을 두도록 해 1992년 이후 지어진 3층 이상의 아파트에는 경량 칸막이나 대피공간이 있습니다.
첨부파일 경량칸막이 스티커(경산).jpg [112 Kbyte]
공동주택 안전관리 안내문.jpg [1591 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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