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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알림
작성일자 2018-01-29
작성자 명 경산소방서
조회수 1804

1. 관련근거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47 조의 3( 신고포상금의 지급 )

○「 경상북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2. 신고대상

· 소화설비 중 소화펌프를 고장난 상태로 방치하는 행위

· 소방시설을 구성하는 수신반 , 동력 ( 감시 ) 제어반 , 소방시설용 비상전원을 차단 , 고장난 상태로 방치 , 임의로 조작하여 자동으로 작동되지 않도록 하는 행위 , 소방시설이 작동하는데도 소화배관을 통하여 소화수나 소화약제가 방출되지 아니하는 상태로 방치하는 행위

·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시설에 대하여 폐쇄 · 차단 ( 잠금을 포함 ) 등을 하는 행위

· 특정소방대상물에 건축법 제 49 조에 따른 복도 , 계단 , 출입구를 폐쇄 · 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여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 특정소방대상물에 건축법 제 49 조에 따라 설치된 방화구획용 방화문 ( 자동방화셔터를 포함한다 . 이하 같다 ) 을 폐쇄 · 훼손하거나 , 장애물을 설치하여 방화문의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 기타

 

3. 고 방법 : 자신이 목격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사진 · 동영상 등을 촬영 후 관할 소방서에 직접 방문 또는 우편 , 홈페이지 , FAX 등을 통해 신고

 

4. 신고포상금 지급 개선 : 포상심의위원회를 거쳐 신고자에 대한 포상지급이 결정되면 포상금품 현금 지급 우선 ( 기존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 지급 ), 1 인 연간 300 만원 한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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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예방안전과연락처 : 053-819-6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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