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
47
조의
3(
신고포상금의 지급
)
○「
경상북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
2.
신고대상
·
소화설비 중 소화펌프를 고장난 상태로 방치하는 행위
·
소방시설을 구성하는 수신반
,
동력
(
감시
)
제어반
,
소방시설용 비상전원을 차단
,
고장난 상태로 방치
,
임의로 조작하여 자동으로 작동되지 않도록 하는 행위
,
소방시설이 작동하는데도 소화배관을 통하여 소화수나 소화약제가 방출되지 아니하는 상태로 방치하는 행위
·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시설에 대하여 폐쇄
·
차단
(
잠금을 포함
)
등을 하는 행위
·
특정소방대상물에 건축법 제
49
조에 따른 복도
,
계단
,
출입구를 폐쇄
·
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여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
특정소방대상물에 건축법 제
49
조에 따라 설치된 방화구획용 방화문
(
자동방화셔터를 포함한다
.
이하 같다
)
을 폐쇄
·
훼손하거나
,
장애물을 설치하여 방화문의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
기타
3.
신
고 방법
:
자신이 목격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사진
·
동영상 등을 촬영 후 관할 소방서에 직접 방문 또는 우편
,
홈페이지
, FAX
등을 통해 신고
4.
신고포상금 지급 개선
:
포상심의위원회를 거쳐 신고자에 대한 포상지급이 결정되면
포상금품 현금 지급 우선
(
기존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 지급
), 1
인 연간
300
만원 한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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