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
1.
평소 소방행정에 많은 애정과 소방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심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
2. ‘14.07.08.
개정된
『
소방시설 설치
?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이
`15.01.01.
시행
됨에 따라
기존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 실시 후
점검결과를
2
년간 자체보관
함과 동시에
`15
년부터는 실시에 따른
결과보고서 제출 의무가 신설
되어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
추후 법령 미숙지 및 작동기능점검 미실시로 인한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반드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3.
관계인 및 소방안전관리자가 점검시 법에서 정하는 장비를 이용하되 설치된 소방시설을 점검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상태에서 점검을 하여야 합니다
.
1)
대 상
: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는 대상
(1
급
, 2
급
,
공공기관
)
2)
점검시기
-
*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
의 말일까지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에 기록된 날)
-
*
종합정밀점검 대상
:
종합정밀점검을 받은 달로부터
6
개월이 되는 달
에 실시
(
예
:
종합정밀점검일이
`14. 11
월
→
작동기능점검은
`15. 5
월에 우선 실시
)
3)
점검자 자격
:
관계인
·
소방안전관리자
·
소방시설관리업자
※
단
,
관계인 및 소방안전관리자가 점검시 법령에서 정하는 장비 이용할 것
(
방수압력측정계
,
절연저항계
,
전류전압측정계
,
열
-
연기감지기시험기
)
※
경산
-
청도지역 소방시설관리업체
(
*
경산소방서 홈페이지 참조
)
4)
제출서류
: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 결과보고서 서식
(*
경산소방서 홈페이지 참조
)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21
호서식
5)
제출시기
:
점검한 날
(
점검 종료일
)
로부터
30
일 이내
경산소방서
(
예방안전과
)
제출
6
)
처벌기준 안내
-
점검시기 내 미점검
: 1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점검 완료일로부터
30
일 이내 서류 미제출시
: 200
만원 이하의 과태료
※
1
개월미만
: 30
만원
, 1
개월이상
3
개월미만
: 50
만원
, 3
개월이상
: 100
만원
,
거짓보고
: 200
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