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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 운영
작성일자 2021-04-15
작성자 명 경산소방서
조회수 1544

경상북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1. 신고 방법 및 포상금품 지급 대상

 가. 신고방법

  - 누구든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방문, 우편, 팩스, 정보통신망 등의 방법으로 자신이 목격한 불법 행위에 대하여만

     경상북도 소방본부장 또는 신고대상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나. 포상금품 지급 대상

  - 경북도민(신고일 현재「주민등록법」에 따라 경상북도 내 주민등록된 사람)으로서 불법행위 목격 후 48시간 이내에 신고한 사람으로 한다.


2. 신고포상 특정소방대상물 및 불법행위

 가. 신고포상 특정소방대상물

  - 문화 및 집회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 판매시설(「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 중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 복합건축물(판매시설, 숙박시설의 용도가 포함되는 것으로 한정)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소

 나. 불법행위

  □ 신고포상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시설에 대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 소화설비 중 소화펌프를 고장난 상태로 방치하는 행위

  - 소방시설을 구성하는 설비를 차단하거나, 고장난 상태로 방치하거나, 임의로 조작하여 자동으로 작동되지 않도록 하는 행위

   가) 수신반 전원

   나) 동력(감시)제어반

   다) 소방시설용 비상전원

  - 소방시설이 작동하는데도 소화배관을 통하여 소화수나 소화약제가 방출되지 아니하는 상태로 방치하는 행위

  □ 「화재예방, 소방시설·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 포상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시설에 대하여

       폐쇄 차단(잠금을 포함) 등을 하는 행위

  □ 신고포상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 「건축법」 제49조에 따른 복도, 계단, 출입구를 폐쇄·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여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 「건축법」 제49조에 따라 설치된 방화구획용 방화문(자동방화셔터 포함)을 폐쇄·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여 방화문의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3. 신고포상금품 지급

 신고포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고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신고포상금(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포함) 또는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포상물품을 지급한다. 다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신고자가 익명 또는 가명을 사용하여 신고포상금품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2) 이미 불법을 조사 중이거나 조치된 사항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

 3) 신고포상금품을 목적으로 사전 공모 등 부정·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4) 소방관련 지도·단속·점검 등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및 소방시설업, 소방시설관리업 등 소방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임직원 등이 신고한 경우

첨부파일 경상북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hwp [14 Kbyte]
별지 제1호 서식[신청서].hwp [16 Kbyte]
별표 1[신고포상 특정소방대상물 및 불법행위].hwp [19 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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