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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민터 안내 및 소방시설 자체점검 주요 개정사항 안내(리플릿)
작성일자 2023-12-12
작성자 명 경산소방서
조회수 1177




1.  평소 소방안전관리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2.  소민터 ( 소방민원센터 ) 를 활용하여  자체점검 ( 작동 , 종합 결과 보고서 제출 에 많은 이용바랍니다 .

3.  소방시설 자체점검 주요 개정사항 안내 리플릿을 배부하오니  2024 년 자체점검 ( 작동 · 종합점검 예산 편성 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 사항

     표준자체점검비 제도 ( 신설 소방시설법 제 22 조 제 4,5

    * 1 일 점검한도 축소 ( 개정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 별표 4)

        ☞  상기 개정사항은  2024 년  12 월  1 일부터 적용됩니다 .

     공동주택 ( 아파트 등 세대별 점검 ( 신설 입주민 관리자 · 관리업자 등 모두 점검가능

     ①  관리자 및 입주민은  2 년 이내 모든 세대 ( 종합 · 작동에 미참여한 세대 등 점검 실시

     ②  작동점검만 실시하는 아파트는  1 회 점검시 전체 세대수  50%  이상 실시

     ③  종합점검을 실시하는 아파트는  1 회 점검시 전체 세대수의  30%  이상 실시 ( 종합 30%,  작동 30%)

     ④  점검결과는 작동 및 종합점검시 전체 세대 중 점검한 세대비율 작성하여 제출

        ☞  전체 세대수의 점검비율은  2022 년  12 월  1 일부터 적용 됩니다 .

첨부파일 소방시설 자체점검 주요 개정사항 안내 리플릿(수정).pdf [690 Kbyte]
1.소방시설 자체점검 주요 개정사항 안내 리플릿(수정)(1).jpg [714 Kbyte]
2.소방시설 자체점검 주요 개정사항 안내 리플릿(수정)(2).jpg [1082 Kbyte]
3.소민터 안내(1).jpg [738 Kbyte]
4.소민터 안내(2).JPG [173 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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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예방안전과연락처 : 053-819-6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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