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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 비대면 소방안전교육
작성일자 2021-03-02
작성자 명 경산소방서
조회수 159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 8 ( 소방안전교육 ) 에 의거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비대면 소방안전교육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관계자는 반드시 사이버 교육에 참석하여 불참에 따른 과태료 처분 (300 만 원 이하 )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 교육기관 : 소방안전원 외 민간전문기관

   ※ 사이트 주소 : 한국소방안전원 사이버교육센터 (www.kfsi.or.kr)

. 대 상 자 : 다중이용업소 영업주와 종업원

  - 다중이용업소 영업주와 종업원 반드시 참석해야 합니다 .

  - 2016.01.20. 법령개정으로 영업 전 1 회 교육 후 2 년에 1 번씩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첨부파일 다중이용업소 사이버 소방안전교육 안내문.hwp [652 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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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예방안전과연락처 : 053-819-6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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