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년 달라지는 소방관계법령 제
·
개정사항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5
인승 이상 모든 자동차 소화기 비치 의무화
(
시행일
: 2024. 12. 1.)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 제
11
조관련
이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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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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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7
인 이상 승용차
,
승합차 등에는 차량용 소화기 비치가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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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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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5
인승 이상의 모든 차량에 소화기 설치를 의무화
|
○
다세대주택 등 간이스프링클설비 설치 의무화
(
시행일
: 2024. 12. 1.)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 시행령 제
11
조관련
이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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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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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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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ㅇ
신
·
증축 및 용도변경되는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은 주택전용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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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시설관리업 등록기준 세분화로 전문성 강화
(
시행일
: 2024. 12. 1.)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 시행령 제
4
조관련
이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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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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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소방시설관리리업 단일 등록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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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ㅇ
소방시설관리업 등록기준을 전문업 및 일반업으로 구분 등록제 도입 점검 전문성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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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시설공사업법
○
소방시설업 도급관련 부정청탁
등 금지 제도화
(
시행일
: 2024. 1. 4.)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
9
조관련
이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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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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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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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ㅇ
소방시설업체 소방공사 도급 및 시공관련하여 부정청탁한 소방시설업체에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 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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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물안전관리법
○
위험물 제조소 등 예방규정 이행실태 평가제 도입
(
시행일
: 2024. 7. 4.)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
17
조관련
이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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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경
|
ㅇ
(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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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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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대규모 위험물시설 재해 예방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예방규정의 이행실태 평가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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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물 사고 발생 시 처벌대상 범위 확대
(
시행일
: 2024. 12. 27.)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
33
조관련
이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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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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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위험물시설 유출 등 사고 발생 시 위험물허가를 받은 자에 한해 책임 처벌
(1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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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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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위험물시설 허가 여부와 관계없이 지정수량이상의 위험물을 유출
·
방출
·
확산시켜 인명 및 재산에 위험을 발생시킨 자로 처벌 책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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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다중이용업
화재위험평가 우수업소 인센티브제 도입
(
시행일
: 2024. 1. 4.)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
15
조관련
이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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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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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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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ㅇ
화재 위험도가 높은 다중이용업소에 대해 평가전문업체의 화재위험평가 결과 위험도가 낮은 업소에 대해 소방안전교육 및 화재안전조사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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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중이용업주 정기점검 의무 미이행 등에 대한 제재 강화
(
시행일
: 2024. 1. 4.)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
13
조관련
이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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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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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다중이용업주 정기점검결과서 보관 의무 위반에 한해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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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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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다중이용업주가 안전시설 등의 정기점검하지 않은 경우 및 정기점검결과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거짓 작성한 경우에도 과태료
(100
∼
300
만원
)
처분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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