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법률 개정 내용
-
법률명
: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
시행일
202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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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내용
①
최초점검 신설
관계인은 소방시설 등이 신설된 경우 사용승인일부터
60
일 이내 종합점검 실시 후 제출
②
작동기능점검 배치인력 기준
자동화재탐지설비
,
간이스프링클러설비
⇒
관계인
,
관리업에 등록된 기술인력 중 소방시설관리사
,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기술사 소방시설업자
자동화재탐지설비
,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외의 설비
⇒
관리업에 등록된 기술인력 중 소방시설관리사
,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기술사
③
결과보고서 제출일
관계인은 자체점검 실시 후 점검일로부터
15
일 이내 소방관서에 보고
④
점검기록표 게시
관계인은 결과보고서 보고일부터
10
일 이내 출입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점검기록표 게시
⑤
이행계획 완료의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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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기간 만료일
3
일 전까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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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신청사유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해당하는 재난이 발생한 경우
2)
경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 중이거나 변동된 경우
3)
관계인의 질병
,
사고
,
장기출장 등의 경우
4)
그 밖에 관계인이 운영하는 사업에 부도 또는 도산 등 중대한 위기가 발생하여 이행계획을 완료하기 곤란한 경우
3.
벌칙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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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시기 내 미점검
: 1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점검 완료일로부터
15
일 이내 서류 미제출시 등
: 300
만원 이하의 과태료
4. [
붙임
1]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자체점검 제도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