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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출동 통행 방해차량 강제처분 알림
작성일자 2022-12-15
작성자 명 경산소방서
조회수 210


긴급 출동시, 방해차량에 대하여 이젠 소방은 참지 않긔 밀어버립니다~

2017년 제천화재를 계기로 강제처분에 대한 관계법령이 개정되어 소방기본법 제25조에따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된다고 판단될 땐 방해차량을 이동시키거나 파손하는 강제처분을 적극 실시할 수 있습니다. 

강제처분으로 인해 발생한 손실은 관계법령에 의해 보상 받을 수 있고, 법령을 위반한 경우는 보상에서 제외 !! 됩니다.

서울소방 유튜브 참고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PEyav3GesnY

※ 강제처분 유형 
① 강제돌파 ② 강제견인 ③ 차밀기 ④ 차량 손괴

#불법주정차 #긴급출동 방해차량 강제처분 #소방기본법 제25조 #
첨부파일 1.jpg [89 Kbyte]
2.jpg [84 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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