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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안내
작성일자 2015-06-12
작성자 명 이소영
조회수 1775
* 화재배상책임보험이란?
화재배상책임보험이란「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3조의2에 따라 다중이용업주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는 보험으로 화재(폭발)로 인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는 시기
신규 다중이용업소 : 2013. 2. 23.부터 가입
다만, 영업장 면적이 150㎡ 미만인 5개 업종은 2015. 2. 23.부터 가입
기존 다중이용업소 : 2013. 8. 22.까지 가입
다만, 영업장 면적이 150㎡ 미만인 5개 업종은 2015. 8. 22.까지 가입
※ 150㎡ 미만 5개 업종 :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기타 관련사항은

http://www.mpss.go.kr/law/law_fire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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