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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업 등록관련 업무 소방시설협회 수행(2015.7.1~) 안내
작성일자 2015-07-09
작성자 명 경산소방서
조회수 2305
▣ 2015년 7월 1일부터 소방시설업 등록관련 업무는 소방시설협회에서 접수합니다.

○「소방시설공사업법」제33조(권한의 위임,위탁 등)에 근거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업무의 위탁)이 공포, 시행됨에 따라,

○ 소방시설업 등록신청, 변경신고, 지위승계신고의 접수 및 신고내용의 확인업무를 한국소방시설협회에서 수행하게 되었습니다.(시행 2015년 7월 1일)
단, -‘소방시설관리업’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방관서에서 등록관련 업무를 처리합니다.


▣ 소방시설업 등록관련 업무 전용 홈페이지 안내

○ 홈페이지 명칭: 「국민안전처 소방시설업 등록시스템」

○ 관리감독: 국민안전처, 구축운영: 한국소방시설협회, 사용: 소방시설업체

○ 접속방법

- 기존 한국소방시설협회 홈페이지(http://www.ekffa.or.kr)에서 링크를 클릭 하여 접속

○ 홈페이지(시스템) 개요

- 온라인 민원신고, 실시간 민원처리 현황 확인, 전산화된 업체정보 관리가 가능합니다.

- 자세한 시스템 사용법은 [정보마당]>서식자료실 또는 아래의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세요.

- 소방시설업 등록시스템은 2015년 7월 1일부터 이용 가능합니다.

○ 유의사항

- 홈페이지(시스템) 이용 시 사업자등록번호와 범용공인인증서를 통해 로그인해야 합니다.

(등록정보 보안유지를 위한 필수사항)

- 기존 소방시설업체는 로그인 하여 업체 등록정보가 맞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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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예방안전과연락처 : 053-819-6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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