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1. 27. 개정된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조의 2 제1항제1호」에 의거 허가받은 위험물제조소등 업체를 대상으로
연간 유통량 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붙임 파일에 있는 엑셀서식 및 작성 지침을 참고하시어 제출바랍니다.
O 조사기준 : 2018. 1. 1 ~ 12. 31.
O 제출방법
1. 경산소방서 담당자 이메일 :
chanwoo1205@korea.kr
2. 경산소방서 방문 : 경산시 압량면 김유신로 12, 2층(예방안전과) (053-811-2119)
O 제출기한 : 2019. 10. 1.(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