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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차 양보 의무 위반시 과태료 100만원 부과(2018.6.27 시행)
작성일자 2018-07-30
작성자 명 경산소방서
조회수 3245

소방자동차 양보의무 관련 소방기본법이 개정되어

2018년 6월 27일부터 소방자동차에 진로를 양보하지 아니하고 출동에 지장을 준 경우

과태료 100만원 이 부과됩니다. [소방기본법 제21조 제3항]



출동하는 소방차가 앞 차량에 양보의무와 위반 사실을 스피커로 알리고

이후에도 위반행위가 계속된다면 차종과 횟수에 상관없이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됩니다.

첨부파일 37698133_251369222344787_7926105821119774720_n.jpg [175 Kbyte]
소방차 길터주기 요령.jpg [60 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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