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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화재예방조례 개정(10.31)으로 화재오인행위 시 119 신고
작성일자 2019-12-08
작성자 명 경산소방서
조회수 2121

2019년 10월 31일자로 경상북도 화재예방 조례가 개정되어

산림인접지역 및 논과 밭 주변 등에서 불을 피우거나 연막 소독을 하기 전 반드시 119에 신고해야 합니다.



첨부파일 경상북도화재예방조례 개정.jpg [170 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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