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평소 소방안전관리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2.
소민터
(
소방민원센터
)
를 활용하여
‘
자체점검
(
작동
,
종합
)
결과 보고서 제출
’
에 많은 이용바랍니다
.
3.
소방시설 자체점검 주요 개정사항 안내 리플릿을 배부하오니
2024
년 자체점검
(
작동
·
종합점검
)
예산 편성 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가
.
주요 개정 사항
*
표준자체점검비 제도
(
신설
)
「
소방시설법 제
22
조 제
4,5
항
」
* 1
일 점검한도 축소
(
개정
)
「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
별표
4)
」
☞
상기 개정사항은
2024
년
12
월
1
일부터 적용됩니다
.
*
공동주택
(
아파트 등
)
세대별 점검
(
신설
)
※
입주민
,
관리자
·
관리업자 등 모두 점검가능
①
관리자 및 입주민은
2
년 이내 모든 세대
(
종합
·
작동에 미참여한 세대 등
)
점검 실시
②
작동점검만 실시하는 아파트는
1
회 점검시 전체 세대수
50%
이상 실시
③
종합점검을 실시하는 아파트는
1
회 점검시 전체 세대수의
30%
이상 실시
(
종합
30%,
작동
30%)
④
점검결과는 작동 및 종합점검시
,
전체 세대 중 점검한 세대비율 작성하여 제출
☞
전체 세대수의 점검비율은
2022
년
12
월
1
일부터 적용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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