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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자동차 양보의무 관련 소방기본법이 개정되어
2018년 6월 27일부터 소방자동차에 진로를 양보하지 아니하고 출동에 지장을 준 경우
과태료 100만원 이 부과됩니다. [소방기본법 제21조 제3항]
출동하는 소방차가 앞 차량에 양보의무와 위반 사실을 스피커로 알리고
이후에도 위반행위가 계속된다면 차종과 횟수에 상관없이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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