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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 및 아파트 화재 가이드 안내
작성일자 2015-02-12
작성자 명 경산소방서
조회수 2697
※ 소방안전관리 보조자 선임

1. 시 행 일 : 2015. 1. 8

2. 소방안전관리 보조자 선임완료일 : 2015. 4. 8까지

3. 소방안전관리 보조자 선임대상 : 소방안전관리자 선임대상중
- 연면적 1만5천㎡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 아파트
- 공동주택(기숙사),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및 숙박시설

4. 소방안전관리 보조자 선임인원 산출방법
- 연면적 1만5천㎡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 1명
※ 연면적 1만5천㎡ 초과되는 특정소방대상물 : 1만5천㎡이상마다 1명
- 아파트 : 1명
※ 아파트 300세대 이상 : 300세대마다 1명
- 공동주택(기숙사),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숙박시설 : 1명

5. 소방안전관리 보조자 실무교육 이수 (소방안전협회)
- 자격자 및 경력자 선임된 경우 : 선임후 6개월 이내 교육
- 소방안전관련 업무 종사자 선임된 경우 : 선임후 3개월 이내 교육
※ 2016. 1. 7이후라도 해당 건물에서 해임되기전까지 선임자격 유지됨.

6. 소방안전관리 보조자 선임신고 : 관할 119안전센터
첨부파일 [서식_19의2]_소방안전관리보조자_선임신고서[1].hwp [19 Kbyte]
방송(안).hwp [25 Kbyte]
아파트화재안전가이드(A4)[1].pdf [10335 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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