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조사목적
:
위험물제조소등의 위험물 반입반출량
,
반입반출 경로 등을 조사하여 전국 위험물 유통실태를 분석하고자 함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
3
조의
2
제
1
항 제
1
호
(
위험물의 유통실태 분석
)
2.
조사대상
:
위험물제조소등을 허가받은 사업장
(
지정수량 미만도 포함
)
*
이동탱크저장소 및 군용제조소 등 제외
3.
조사기준
: 2016. 01.01 ~ 12. 31.(2016
년 전체
)
*
사업장에 반입되거나 반출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함
4.
작성방법
:
알림마당
-
공지사항에서 엑셀서식 내려받은 후 위험물 반입현황과 반출현황을 구분하여 작성
5.
제출기한
:
엑셀파일을
2017
년
4
월
24
일까지 제출
6.
제 출 처
:
해당
119
안전센터로 제출
*
직접제출 및 이메일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