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방계획서의 작성
-
소방시설 설치
ㆍ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
20
조 제
6
항 제
1
호 관련
2.
소방시설 자체점검 등
(
작동기능점검
,
종합정밀점검
)
결과보고서 작성
-
소방시설 설치
ㆍ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
25
조 제
1
항 관련
-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
(
소방방재청 고시
)
☞
작동기능점검 제출대상
[=
소방안전관리를 선임하는 대상
(1
급
, 2
급
,
공공기관
)]
※
종합정밀점검 대상은 점검한 달로부터
6
개월이 되는달에 실시
☞
공공기관으로서 종합정밀점검 대상일 경우 작동기능
,
종합정밀점검
,
외관점검 실시
붙 임
1.
소방특별조사 안내사항
2.
소방계획서의 작성
3.
작동기능점검 관련서류
4.
종합정밀점검 관련서류
5.
소방특별조사 연기신청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