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고
(
안
)
경산소방서 제
2015-30
호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 선정 예정공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
21
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우수업소 선정 예정
공고
합니다
.
2015. 10. 16.
경 산 소 방 서 장
1.
공고명
: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 선정 예정공고
2.
공고 내용
가
.
안전관리 우수업소명
(
영업주
) :
CW(
씨네마월드
)/
조웅
나
.
주 소
:
경산시 강변동로
290, 2
층
다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
19
조 선정요건
제
19
조
(
안전관리우수업소
)
법 제
21
조제
1
항에 따른 안전관리우수업소
(
이하
“
안전관리우수업소
”
라 한다
)
의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
년 동안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제
10
조제
1
항 각호의 위한 행위가 없을 것
2.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
년 동안 소방
ㆍ
건축
ㆍ
전기 및 가스 관련 법령 위반 사실이 없을 것
3.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
년 동안 화재 발생 사실이 없을 것
4.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종업원의 소방교육 또는 소방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
년 동안 그 기록을 보관하고 있을 것
|
3.
이의 신청
가
.
기 간
: 2015. 10. 16
부터
2014. 11. 06
까지
나
.
방 법
:
경산소방서 예방안전과로 서면제출
다
.
처 리
:
조사
ㆍ
검토 후 당사자와 해당 다중이용업주에게 통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