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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유통량 조사 실시
작성일자 2019-09-17
작성자 명 경산소방서
조회수 2016

2016. 1. 27. 개정된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조의 2 제1항제1호」에 의거 허가받은 위험물제조소등 업체를 대상으로

연간 유통량 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붙임 파일에 있는 엑셀서식 및 작성 지침을 참고하시어 제출바랍니다.


O 조사기준 : 2018. 1. 1 ~ 12. 31.

O 제출방법

1. 경산소방서 담당자 이메일 :  chanwoo1205@korea.kr  

2. 경산소방서 방문 : 경산시 압량면 김유신로 12, 2층(예방안전과) (053-811-2119)

O 제출기한 : 2019. 10. 1.(화)

첨부파일 위험물 유통량 조사 작성 지침(업체용).hwp [331 Kbyte]
위험물 유통량 조사 서식.xlsx [25 Kbyte]
위험물 유통량 조사 실시 안내문.hwp [13 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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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예방안전과연락처 : 053-819-6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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