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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 화재안전조사 계획 알림
작성일자 2023-01-09
작성자 명 김유림
조회수 684
1. 평소 화재예방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대상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23년 1월 화재안전조사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자 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사근거 및 목적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7조에 의거
소방시설 등이 적합하게 설치·유지·관리되고 있는지 확인.
나. 조사기간 : ‘23. 1. 16 ~ 1. 31(기간 중 1일)
※ 세부 방문 일정 유선통보
다. 조 사 자 : 고령소방서 화재안전조사반
라. 조사방법 : 현장방문 조사 (코로나19관련 방역지짐 준수)
마. 조사내용
1) 소방시설, 피난?방화시설 유지관리 등 소방안전관리 적정여부
2) 위험물, 전기, 가스 등 기초적인 안전관리 사항 지도
3) 감지기 작동 등 화재 시 초기대응, 인명대피 요령 교육 등
3. 기타사항
가. 정당한 사유 없이 화재안전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하는 경우『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50조(벌칙)에 의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나. 화재안전조사 결과 법령 위반사항 발견시 입건, 조치명령, 과태료, 기관통보 등
행정처분이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기타 문의사항은 고령소방서 예방안전과 화재안전조사담당 (☎054-950-8039)로
연락 바랍니다. 끝.
첨부파일 화재예방법.zip [518 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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