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 자율안전관리 정착 유도 및 국민 안전 정보 알권리 충족을 위한 안전관리 우수업소 선발계획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접 수 - 기 간 : 2018. 8. 27 ~ 9. 14. - 대 상 : 관내다중이용업소 전체(58개소) - 신청자 : 다중이용업소 영업주 - 접수처 : 고령소방서 예방안전과(☎054-950-8032, FAX 054-956-3883)
◎ 신청기준 - 최근 3년 동안(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가 없을 것 - 최근 3년 동안 소방,건축,전기 및 가스 관련 법령 위반사실이 없을 것 - 최근3년 동안 화재발생 사실이 없을 것 -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종업원의 소방교육 또는 소방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최근 3년동안 그 기록을 보관하고 있을 것
◎ 인센티브 -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우수업소 표지 부착(소방서제작) - 다중이용업주, 종업원에 대한 소방안전교육 1회 면제 -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소방특별조사 2년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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