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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 갱신공표
작성일자 2017-10-11
작성자 명 고령소방서
조회수 1345
고령소방서 공고 제2017-007호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가 갱신되었음을 공표합니다.

1. 안전관리 우수업소의 명칭과 다중이용업주 이름
가. 우수업소 명칭 : 오리마을 
나. 주 소 : 경북 고령군 운수면 운용로 72
다. 영 업 주 : 유은주 
라. 업 종 : 일반음식점

2. 안전관리 우수업무의 내용
가. 최근3년 동안『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가 없음.
나. 최근 3년 동안 소방,건축,전기 및 가스 관련법령위반 사실이 없음
다. 최근 3년 동안 화재 발생 사실이 없음
라.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종업원의 소방교육 또는 소방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최근 3년 동안 그 기록을 보관하고 있음

3. 안전관리 우수업소 표지를 부착할 수 있는 기간
○ 2017. 10. 23. ~ 2019. 10. 22.
첨부파일 고령소방서 공고 제2017-007호.hwp [16 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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