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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소방서] 의용소방대 야간순찰 및 불법주정차 금지 단속
구미소방서

[구미소방서] 의용소방대 야간순찰 및 불법주정차 금지 단속

[구미소방서] 의용소방대 야간순찰 및 불법주정차 금지 단속

구미소방서(서장 한상일) 의용소방대는 관내 전통시장 및 화재취약대상에 대하여 겨울철 기간인 2020. 12. 1.(화)부터 2021. 2. 28.(일)까지 야간에 화재예방순찰, 소방출동로확보, 불법주정차 금지 계도 및 단속을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야간 순찰은 전통시장의 경우 불특정 다수인의 잦은 출입과 다량의 물품이 적재된 노후시설, 점포들이 밀집돼 있어 화재 발생 시 연소 확대 우려가 높기 때문에 겨울철 기간 내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켜 지역 주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실시한다.

구미소방서 의용소방대는 1일 2시간씩 3인 1조로 구성하여 총 270여명이 야간 순찰을 실시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소화전 등 소방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계고장 부착과 교육, 스마트폰 국민신문고 어플을 활용한 단속도 실시하고 있다.

한상일 구미소방서장은 “전통시장은 소규모 점포가 밀집해 있고 노후시설이 많아 화재에 굉장히 취약하다. 화재예방이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 드리며 또, 화재를 진압하고 인명을 구하는 소방차가 원활히 진입할 수 있도록 주민들께서도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며 ”소방의 조력자이자 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해 든든하게 활동해주시는 의용소방대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순찰에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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