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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자체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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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자체점검등에 관한 안내 (최초점검, 종합점검, 작동점검)

[소방시설 자체검사표]
구분 내 용
관련법령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관련서류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  다운받기

처리기관 구미소방서 예방안전과, 관할 119안전센터

자체점검

종류


(년1회 이상 점검,

2년간 보관)

  • 1. 작동점검 :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모든 특정소방대상물.

          ☞ (위험물제조소, 소화기구만을 설치하는 특정소방대상물, 특급소방대상물은 제외)


  • 2. 종합점검 : 작동기능점검 대상 중 아래에 해당되는 대상

 ① 스프링클러설비 설치 대상, 물분무등소화설비가 설치된 연면적 5,000㎡이상인 대상물

 ② 8종 다중이용업소 영업장이 있는 연면적 2,000㎡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 (노래연습장, 유흥주점, 단란주점, 영화상영관, 비디오물감상실, 산후조리원, 고시원, 안마시술소)

 ③ 제연설비가 설치된 터널

 ④ 옥내소화전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된 연면적 1,000㎡이상인 공공기관

          ☞ (터널ㆍ지하구의 경우 → 길이*평균폭을 연면적으로 계산 )


  • 3. 최초점검   : 3급이상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 3급이상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소방시설등이 신설 된 경우

점검결

제출대상의


방법

제출시기


  • 1. 작동점검 제출 (관할 119안전센터)

  ① 대     상 : 상위 작동기능점검 대상 중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는 대상 (1급, 2급, 3급, 공공기관)

   ② 점 검 자   

      - 3급 대상물 : (해당 건물에 설치된 소방시설을 점검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관계인, 소방안전관리자

      -  1급, 2급 대상물 :  소방시설관리업자

   ③ 방     법 : 법에서 정하는 점검 장비를 이용하여 점검할 것

          ☞ [방수압력측정계(옥내소화전), 절연저항계, 전류전압측정계, 열-연기감지기시험기 등]

   ④ 점검시기 :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작동기능점검을 실시

    제출시기 : 점검한 날(점검 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  관할 119안전센터 로 제출

      ※ 제출기한 : 공휴일 및 토요일 미산입, 신고 마감일이 공휴일 및 토요일인 경우 익일까지

      ※ 소방시설 자체점검 결과 보고서 제출 후 보고서(점검표 포함)를 2년간 의무 보관

  ⑥  제 출 자  : 관계인(소유자, 관계자, 점유자)

    * 단, 대리제출(점검업체) 시 위임장 첨부

 

  • 2. 종합점검 제출 ( 구미소방서 예방안전과)

  ① 대     상 : 상기 종합정밀점검 대상

  ② 점검시기 :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종합정밀점검을 실시

          ☞ 단, 종합정밀점검을 받은 달로부터 6개월이 되는 달에 작동기능점검 추가 실시

     제출시기 : 점검한 날(점검 종료일)로부터  15 일 이내 구미소방서 예방안전과 로 제출

      ※ 제출기한 : 공휴일 및 토요일 미산입, 신고 마감일이 공휴일 및 토요일인 경우 익일까지

      ※ 소방시설 자체점검 결과 보고서 제출 후 보고서(점검표 포함)를 2년간 의무 보관

   ④  제 출 자 : 관계인(소유자, 관계자, 점유자)

    * 단, 대리제출(점검업체) 시 위임장 첨부


  • 3. 최초점검 제출  ( 예방안전과 - 종합점검대상 , 관할 119안전센터 - 작동점검대상 )

  ① 대     상 : 상기 최초점검 대상

  ② 점검시기 : 해당건출물(3급이상 소방안전과리대상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된날

                   (건축물대장 기준 2022. 12. 01. 이후)로 부터 60 일 이내 최초점검 실시

    점 검 자  : 관리업에 등록된 소방시설관리사 또는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소방기술사

    ④  제출시기  : 점검한 날(점검 종료일)로부터 15 일 이내 제출

      ※ 제출기한 : 공휴일 및 토요일 미산입, 신고 마감일이 공휴일 및 토요일인 경우 익일까지

      ※ 소방시설 자체점검 결과 보고서 제출 후 보고서(점검표 포함)를 2년간 의무 보관

    ⑤  제 출 자 : 관계인(소유자, 관계자, 점유자)

    * 단, 대리제출(점검업체) 시 위임장 첨부

벌 칙
  • 1. 관계인이 소방시설등 자체점검을 미실시 , 관리업자등으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지 아니한 경우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2. 점검완료일로부터  15일 이내 서류 미제출
  •           ☞ (300만원이하의 과태료)

            ※ 지연 기간 10일 : 50만원, 10일이상 1개월 미만 : 100만원, 1개월이상 : 200만원
  • 3. 소방시설 자체점검 결과를 거짓으로 보고 한자
  •           ☞ (300만원이하의 과태료)                    

담당부서 : 예방안전과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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